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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

보증금 6천·월세 30만 넘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반드시 신고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할 경우, 6월 1일부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다만 거래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① 주택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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