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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차량 인도 돌진 사고 급증 … 보행자 안전확보 법적 사각지대 해소 시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등이 포함되지만 차량 충돌 방지용 울타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계획을 수립할 때 보행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는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될 예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 보행자 안전 강화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방호 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어,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 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작년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도로시설 제작사들이 방호 성능이 강화된 스쿨존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공동 개발하는 등 산업계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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