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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임미애 의원, '초대형산불 특별법' 대표발의

실제 피해 기준 지원·사각지대 해소… 초대형산불 보상체계 새로 세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피해 주민 대부분이 긴급한 구제보다도 대선 출마에만 정신이 팔린 경북도지사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소환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산불이 만약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며 “이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대응 체계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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