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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오는 5월 31일 종료 예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까지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홍수, 산불 등 재난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당연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피해 도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후, “지금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별법 연장을 비롯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길 바란다.”라며 국회의 이번 특별법 연장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올해 6월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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