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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하손곡교 삼거리 교통환경 개선

차량신호등·교통안전 표지판·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보행자 안전 강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동천동 하손곡교 삼거리(동천동 387-28번지) 일대에 차량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불법주정차가 빈번해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수지구는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설치했다.

 

수지구는 차량 신호등을 ‘적색 점멸’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차량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보행자와 충돌 우려가 없을 경우 서행해 통과할 수 있는 신호 체계다. 단순히 감속만 요구하는 ‘황색 점멸’ 신호와는 달리, 보행자 안전 확보에 효과적이다. 또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도 함께 설치했다.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지난 2월 5일 행정예고를 거쳐 설치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번 교통환경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은 물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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