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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차장 조례를 바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무료 주차 시간을 최대 30분까지 확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성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개정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료 주차 시간 확대 ▲장기 주차 억제를 위한 요금 체계 조정 ▲공영주차장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이다.

 

안성시 관내 14개소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의 최대 10분 무료 주차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한다. 이에 전통시장, 상가 등 방문객들은 보다 여유 있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공영주차장 이용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체계 또한 일부 조정된다. 최초 2시간 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적용되며, 2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당 2,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이는 장기주차를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월 정기주차권 요금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참가자격도 완화하여 시민에게 최적의 교통행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개편은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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