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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QR코드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이용해 발급…유효기간 3년, 사본 발급 기능 없는 것은 유의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8일부터 지역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과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 죽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신청방법과 분실시 대응 방법과 절차를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암호화된 형태의 주민등록증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경우 1대에 한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발급 기능은 없어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두가지로, 사전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정보무늬(QR 코드)를 이용할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정보무늬를 발급받아 촬영하고, 신청하면 즉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3년)이 지나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집적회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집적회로 주민등록증을 우선 발급해야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나도 재발급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1만원(재발급 수수료 5000원, 집적회로(IC)칩 비용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인민원발급시 본인확인 기능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지문인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만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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