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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신청하세요"

용인특례시, 26일부터 접수…5등급 경유차 DPF 부착 20대 등 32대 선착순 지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26일부터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20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10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지게차 전동화 개조 보조금은 2대를 지원하며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지게차로 개조 완료했을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26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은 차량 규격과 성능에 따라 215만1000원에서 584만4000원까지 지원되고, 자부담금 10%~12.5%가 요구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규격에 따라 933만 9000원에서 2135만 5000원까지 지원되며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자부담금은 없다.

 

지게차 전동화 개조 리튬인산철 배터리 2톤급 보조금은 321만5000원 개조비용 전액을 지원하는데, 오는 7월 1일 이후엔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으로 차후 결정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75일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 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오는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엔진교체 지원과 전동화 개조를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시는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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