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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복기왕, 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끝낸다…PM기본법 공동 대표발의

최근 4년간 서울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15만 건 이상 적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16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 건을 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19,485건 ▲무면허 운행 1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나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무면허·미성년자 운행, 사고 급증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강남구(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전담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두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자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무단 방치, 무면허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이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안전은 강화하되 산업 발전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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