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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고용 대전환" 강조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반영하겠다"

교육감에게 “연계고용 제도 도입,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가능” 구체적 대안도 제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런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시작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의 현주소”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 현실의 벽을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현재 김포시 2억 9천만 원, 이천시 2억 6천만 원 등 경기도 시·군은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28곳 중 21곳이 지사께서 제시한 2025년 목표 4.5%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 법정 의무고용률 3.8%조차 지키지 못한 기관이 12곳”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우이독경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여전히 책임 회피와 형식적 충족에 머무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간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표준장애인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68%로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돌아 2024년 한 해에만 367억 원의 부담금을 냈다”며, “이는 학생들의 교실과 교육 현장에 쓰였어야 할 예산이 벌금처럼 빠져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연계고용 제도가 교육청에도 확대된 만큼, 이제는 교육감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 제도가 준비됐다면 실천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더 이상 ‘지표 채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 연계고용 도급계약 도입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확대 ▲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 5자 협력 MOU 체결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애인은 함께 실수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을 꿈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과 행정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용부담금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고용되고, 함께 웃고 일하는 날을 경기도가 먼저 열어가야 한다”며, “오늘의 질의가 장애인 고용 정책이 ‘숫자’가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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