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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IPO 시장 안정성 높이고 장기 투자 문화 정착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하여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보호예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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