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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전국 최초로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갖추도록 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 확인키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ㆍ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토록 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ㆍ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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