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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에어펌프 성능 검증 시범사업 추진

불법·저가형 제품 유통 방지 위한 사업…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예방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에어펌프의 불법·저가형 제품 유통을 근절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펌프 성능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설치비 절감을 이유로 규격이 미달됐거나 품질보증이 불가능한 저가형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를 근절하고, 처리시설의 핵심 장치인 에어펌프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에어펌프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성능(풍량·풍압)을 충족하지 못해 반응조에 필요한 송풍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송풍량이 부족하면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미처리수가 하천에 방류돼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사전검사·준공검사나 개인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설계도서에 규정된 에어펌프 규격과 실제 설치 제품의 성능 일치 여부를 (사)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용인시지회와 함께 확인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검증 비용은 무료다.

 

시범 사업을 통해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미처리 오염수를 방지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점검이 아니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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