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362억 원, 이 중 광주 북구만 170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가 발견되어 심사가 일시 보류됐다. 이후 산림청이 관련 시행령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류가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김남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국장,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며, “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관행처럼 반복되는 회계질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기 간 불일치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본예산 단계부터 집행 가능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본래 목적사업보다 더 많은 기관이 있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례회의 및 회의록 작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하며, “최근 3개년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