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공동체 및 노동 복지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현장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응체계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부족하다”며, “지하안전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해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중점관리시설·지역의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포함(제5조제2항제2호 신설),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수립 및 시군 이행 점검 근거 마련(제16조 신설)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하공간에 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6,086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전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충 계획 포함 ▲신규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우선 설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전용차로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 인구 감소, 노인 인구 급증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ㆍ약국ㆍ학원가 인근 등 보행약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원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7일, ‘미병(未病)’ 개념을 복지정책에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불편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공복지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여기저기 불편해지기 마련이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참는 분들이 많다”며, “이제는 ‘병은 아니지만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질병 예방’을 넘어 ‘생활의 편안함’으로 기존의 건강정책이 주로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르신의 일상 속 반복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채명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면장애, 소화불량, 만성통증 등 반복되는 불편 증상에 대해 운동·영양·한방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안복지 바우처’의 도입, ▲복지관, 경로당 등에 간호사·한의사·운동처방사 등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일상 속 불편을 관리해주는 ‘찾아가는 생활건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