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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양평군의회,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한 첫걸음 내딛다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유지되어 온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윤순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민희 의원을 간사로 하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총 7명)를 구성했으며,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요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군의회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회는 이번 용역이 주민의 실질적인 불편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와 군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성과는 기사 형식 등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조례 초안이나 건의문 등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성과물로 이어져야 하며,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사례와 지자체의 대응 방식도 함께 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순옥 의원은 “양평군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단지 시작이 아니라, 규제 개선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의회와 주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중앙부처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동부권 7개 시·군과 공동 대응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피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정책협의회·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입법·행정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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