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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예리한 감사와 제도개선 촉구"로 양평군 행정에 경종 울리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지난 6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리하고 단호한 질의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안일한 행정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번 정례회에서 오 부의장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세밀하게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평면 회계공무원 횡령 사건과 관련된 예비비 승인 안건을 지적하며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례회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오 부의장은 총 151건의 요구자료 중 58건을 직접 검토하고 집중 질의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집행기관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특히 양평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집행기관의 설명과는 달리,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과 최근 경영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갑질, 일부 체육시설 직원들의 이용객 대상 민원 발생 등 방만한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군민 우려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혁신과 기획예산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양평군에 비산먼지 저감 관련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오 부의장은 ▲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등이 여전히 미비된 점을 언급하며, 군민 지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업체 선정 심사와 관련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안과 확연히 다른 자체 평가 기준을 군이 마련해 적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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