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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막기 위해 권역별 시군 담당자 교육 실시

도내 남부 7개 시군의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 남부청사 3층 기회실에서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도내 남부권역 시군인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등 7개 시군의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 이어서 6월에 권역별(서부․북부) 설명회도 추가로 개최하여 도내 모든 시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물류창고 난립방지계획과 더불어 실무에서 활용하게 될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 마련 취지 및 구체적인 방안 설명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설명 ▲도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 제·개정시 활용 방안 등이다. 특히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위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에서 가이드라인 활용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 난립방지계획 수립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군이 많고, 있는 시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급증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축주의 건축중단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물류창고는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를 개발할 경우 주민환경과 교통 등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을 수립했다”며 “시군과 적극협력해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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