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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행정착오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

부천시 행정기관 담당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시민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은분 의원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반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들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나 실수로 시민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앞으로 민원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임은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가 견고히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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