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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광주시의회, 경로당 복지 강화 및 빈집정비 체계 구축 조례안 원안가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비와 물품 구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자율적 운영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 지급 및 해촉 기준도 법령에 따라 체계화했다.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와 화재, 붕괴 위험 등에 노출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정비된 빈집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되며,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된다.

 

황소제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기반이며, 빈집 정비는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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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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