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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소식' 의회소식란 임의삭제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임의적인 편집·발행이 아닌 조례에 규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4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구리시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 '구리소식'의 편집인인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에게 게재 내용 선정 및 편집 절차를 질문하고,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과정을 통해 시정소식지가 임의로 편집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의 장기 공백에 따라 위원장을 두지 않고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점을 지적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부시장이 편집을 맡아 시정소식지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부시장 직무대리를 배제한 채 3년 가까이 시장의 방침으로 발행하며 입맛에 맞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권봉수 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시정소식지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 시정질문 등의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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