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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만장일치 채택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오는 5. 1. 정상 개통 촉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4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적기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춘선의 열악한 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경춘선 이용 주민과 왕숙 신도시 입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봉-마석간 셔틀열차’가 오는 5월 1일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LH가 열차 운영비 부담문제를 상호 협력하에 조속히 해결하고 정상개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이진환 의원은 “‘상봉-마석간 셔틀열차’사업은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 후입주’ 전략에 따라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한 사항으로, 열차 2편성을 신규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기존 18분에서 12분으로 6분 단축함으로써 경춘선 운행환경 개선과 함께 이용객의 신속성, 정시성 강화 등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재원분담 의무가 있는 LH가 열차 운행 운영비 부담 문제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삼아“‘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운행은 남양주시가 요구한 사항”이라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경춘선 경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남양주시에만 운영비를 전가하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춘분당선 연결을 요구했을 뿐,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대광위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의결한 교통대책이며, 남양주시가 최초 사업을 제안한 원인자가 아니므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코레일과 왕숙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날 남양주시의회는 △경춘선의 열악한 운행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대민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의 2025년 5월 1일 정상 개통 촉구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본래 수립목적에 따라 코레일과 LH가 열차 운영비 부담문제를 상호 협력하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의 정상개통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된 교통서비스 제공하고 혜택을 보장할 것을 최종 결의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코레일과 LH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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