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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보행자 생명 위협하는 공사현장, 안전도우미 의무 배치해야’

도로 점용공사장 보행안전 사각지대 해소... 조례 제정으로 안전 강화 추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사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기준 마련 없이는 더 이상 안전한 보행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단지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공사 현장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공사 현장에서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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