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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광주시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 했다. 오는 25일 시작되는 제31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본 조례에는 ▶보호수 지정 기준 ▶보호수 지정 이후 보호 관리 방안 ▶보호수 지정 해제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보호수 지킴이 등으로 산림보호법 근거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의 정기 진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서윤 의원은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보호수는 그동안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아 온 의미 깊은 보호수들이다.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며, “이제는 광주시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70그루의 나무가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고, 퇴촌면 도마리 느티나무(수령 600년), 남한산성면 산성리 향나무(수령 400년), 남한산성 검복리 음나무(수령 200년), 초월읍 늑현리 은행나무(수령 550년), 곤지암읍 오향리 느릅나무(수령 450년), 도척면 진우리 향나무(수령 400년) 등을 광주시 대표적인 보호수로 손꼽을 수 있다.

 

최서윤 의원은 “보호수는 광주시의 소중한 자산이다. 역사적·문화적·생태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주민들이 보호수 지정을 추천할 수 있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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