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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발의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책임한 반대로 인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제301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으나,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결국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며 지역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연화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이들의 생존과 성장이 곧 성남시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합리적인 이유조차 없이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연화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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