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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 및 정비 시행

화성특례시 출범 첫해를 맞이하여 일제 정비를 통한 품위 있고 안전한 도시 조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비의 중점 방향은 ▲안전사고 및 청소년 대상 유해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기타 옥외광고물법령을 위반한 현수막 등이다.

 

특히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는 단속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주말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본청을 포함해 각 출장소‧읍‧면에서 자체 정비반을 편성해 불법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황국환 주택국장은 “이번 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 및 정비는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 미관을 갖춰 화성특례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구현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제 점검 및 정비 시행 이후에도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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