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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5,710대로, 승용 4,724대, 화물 620대, 승합 10대, 수소차 356대가 포함되며, 사업 규모는 국비·시비 포함 49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승용 3,314대, 화물 438대, 승합 9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수소차는 연간 35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화성시에 연속 거주한 개인과 법인 등으로, 차량 출고 후 사용 본거지 주소를 화성시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 최대 861만 원, 화물 최대 2,361만 원, 수소차는 정액 3,5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기본 보조금 외에도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두 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200만 원, 네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노후 전기차를 폐차한 후 전기 승용차를 재구매할 경우, 국비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250만 원과 시비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전기 화물차는 농업인이 구매하거나 택배용 차량으로 활용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추가 보조금 및 차종별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구매 지원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국장은 “화성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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