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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교육공동체의 존중 문화 확산의 해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공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에 공통 적용되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내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체 소통을 기반으로 배려와 협력,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권리와 책임 위원회의 설치·운영 ▲권리구제와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4년 11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상호존중 학교문화의 달’을 지정해 운영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 학교와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달 표창을 수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동체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관련 활동을 보다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인식 확산(교육공동체 약속 등) ▲학교문화의 날 운영 ▲권리와 책임 위원회 운영 ▲교육공동체 권리 구제 및 조사 ▲갈등 조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간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를 맞아 제정 공포된 공동체 조례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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