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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국 최초로 외국어 서비스 지원을 조례에 담아

민원에 접근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행정접근성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경호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이 기기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기준 홍천, 보은, 양주, 진도, 익산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의 책무로 조례에 담아 규정한 것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다.

 

부천에는 이미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기관, 병원, 지하철역 등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와 휠체어 경사로등은 있었으나, 그동안 외국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례에 맞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심곡2동, 심곡본1동, 소사본동, 신흥동, 부천시청 등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기기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4개 언어가 더 추가되어 운영되며,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서류를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다.

 

양정숙 의원은“전국의 외국인 인구는 약 3.3%인데, 우리시 외국인 인구는 7%로 이는 전국대비 훨씬 상회하는 비율”이라며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현,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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