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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시정질문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로이뉴스(오산TV) 이경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 부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상 및 이주대책과 환경, 교통 문제와 시 전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계획, 특히 수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000㎡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미만은 폭 6m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를 개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가능하며,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시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해 건축 연면적 2만㎡도, 3만㎡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 해석된다며 용인시의 기준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2.5배 25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이해하나 현실과 너무 먼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질문했다. 성장관리계획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건축법상 시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에서 개발부지까지는 도로폭 기준에 따라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법정 도로가 드물고 있어도 상당한 거리이며 그중 읍·면의 비도시지역은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은 '사실상 통로의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해 온 도로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도농 복합시의 특성을 감안해 일제 조사를 통한 도로지정 공고로 주민편익 제고에 힘써야 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세 번째는, 구시가지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는 녹지지역으로 확산되는 개발 최소화로 환경을 보존하고, 기존 기반시설 활용으로 추가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에서 지정된 재개발지역 8개소 중 김량장동 8구역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시가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360%까지 완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새로운 주거단지 건설도 필요하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중요한데 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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