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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폐기물 행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 필요

청소자원과 행감에서 불합리한 행정조치 개선, 적극관리 체계 마련 요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6일,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청소자원과가 내부방침을 통해 2017년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업체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면서 업체 간 양도양수 사례가 파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26년부터는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허가업체수 제한을 없애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 결과가 2024년(18개 업체 전원 적합)과 2025년(15개 업체 중 5개 과태료 부과)의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을 짚으며, 점검 횟수·점검업체 선정기준·불시점검 여부가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민원이 들어와야만 점검을 나가는 구조는 대응에 불과하며, 분기별 정기점검 등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 복리후생이 사실상 대행업체 역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녹색교통회관이나

시 체육·문화시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시 차원의 공통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인근 지역주민의 악취 민원에 대한 사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의 사회공헌사업만 제출하기보다 모든 대행업체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이대선 부위원장은“수원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행정은 소극적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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