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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생활 민원과 공공시설 훼손,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이다.

 

특히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 전력 시설 등 특정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영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시는 단속과 제재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공존과 책임의 도시환경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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