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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학생들이 자율적·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행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로 부여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는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대안교육 현장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계획에는 교육지원, 지원 재원, 지원 점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항목은 ‘교육프로그램비·급식비·기타 운영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정비해 목적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화했다.

 

아울러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심의·조정 기능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수행한다. 유사한 정책 기능을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 심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의 외연을 넓혀 다양한 배움의 경로를 인정하는 지역사회의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며 “용인시가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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