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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기반으로 제도 강화 방안 논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주민의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주민 인권보장 제도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 발전 기반 마련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서미화(비례)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울산)·손솔(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관계기관,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간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 선도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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