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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35차 정례회의 개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제135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MZ세대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건’등 3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지난 제134차 정례회의 결과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및 2026년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연간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는 광주시의회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로, 18년 전 2007년 3월 16일에 개최된 제42차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팔당상수원 보호에 따른 제약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저해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탄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부터 경기 동부권 시군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결의'를 다졌던 곳이 바로 이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동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수도권 식수원 보존이라는 명분 하에 중첩규제와 재산권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 촉구를 호소하는 대형 현수막을 시의회 청사 외벽에 게첨하여 규제 철폐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으며, 여기 계신 의장님들께서도 우리의 염원인 한강법 폐지와 팔당 유역의 중복규제 철폐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11월 중 제136차 정례회의를 남양주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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