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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개관 전 하자완료’ 원칙…품질관리 조례 제정 시급”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동천청소년문화의집 안전 점검과 선(先)조치 촉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 시설 완공 직후부터 하자 보수로 시민의 혈세가 이중 지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협의 절차와 설치 기준에 치우쳐 있고 실제 시공 단계에서 지자체가 품질을 점검·관리할 법적 근거는 빈약한 데, 대부분의 공정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자체는 완공 후 인수하는 구조여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가 담긴 자산”이라며 “한 번의 부실시공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의 불편과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시공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관 전 전면 점검과 하자 완료, 그리고 품질관리 조례 제정에 시가 적극 나서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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