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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 의결

  • 이경호 기자
  • 입력 2026.03.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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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7명 체제, 27만 도시 행정수요 감당 어려워”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출범할 당시 오산의 인구는 6만 7천 명, 예산은 241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인구 27만 명에 예산 1조 1,400억 원으로 도시 규모가 성장했다”며 “하지만 기초의원 수는 34년째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7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오산시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 1만 7천 명의 두 배가 넘는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22.7%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도시”라며 “의원 정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일에 쫓겨 기초의회의 의견진술 기회마저 형식으로 끝내는 구태가 이번에도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국회·경기도는 인구와 재정 규모 등 행정수요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 -

 

오산시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를 이루어 왔다. 2020년 22만 명이던 인구는 2025년 27만 명으로 5만 명(22.7%) 증가해 2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30.5%)와 화성시(25.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오산은 명실상부한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출범한 오산시의회는 당시 6개 동, 인구 6만7천 명, 예산 241억 원으로 최소 기준인 의원 7명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말 기준 8개 동, 인구 27만 명, 예산 1조 1,400억 원으로 성장하여 행정 규모와 재정 수요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34년째 7명에 머무른 채 27만 인구와 1조가 넘는 예산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의원 1명당 3만 8천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구조로, 이는 전국 평균 1만 7천 명의 두 배를 훌쩍 넘고 경기도 평균인 3만 명을 크게 상회한다.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의원 정수가 합리적 수준까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다가오는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고,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못 한 상황이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한참 지난 상태다. 시일에 쫓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지 못한 채 다급하게 선거구가 획정되고, 기초의회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구태는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과 균형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경기도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 여건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경기도는 오산시 인구규모와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 행정구역, 재정규모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객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라!

 

2026년 3월 18일

 

오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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