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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수료 미지급분 전수조사해 세입 확보

  • 이경호 기자
  • 입력 2026.09.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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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조용호)는 타 지자체의 체납세금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하고도 지급받지 못했던 ‘징수촉탁수수료’ 미처리 내역을 전수 조사해 세입으로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는 체납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등록주소지가 달라 체납세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지자체에 징수를 촉탁하는 제도다. 체납세금을 촉탁받아 징수한 지자체는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에 따라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오산시는 2026년 8월 말까지 타 지자체로부터 징수를 촉탁받은 체납세금 921건, 1억 5,156만 1,060원을 징수했으며, 이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4,576만 9,180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자체 간 행정착오와 정산 미비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수료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일괄 정산하는 등 미처리된 수수료를 세입으로 확보했다. 현년도 영치 실적뿐만 아니라 과거 징수 실적까지 점검해 누락된 수수료를 찾아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징수촉탁 제도는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정산 과정에서 수수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미지급 수수료 일괄 정산을 계기로 세입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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