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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돌입

3월 사전 예고 기간 종료,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된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 안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총 5076명, 약 11억 5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징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2회 이상 체납과 동시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상습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등록 차량은 물론 타 지자체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예외 없는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부서들의 실시간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보다는 분납 상담을 통해 자급자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병행하기로 했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나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 족쇄를 채우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3월 예고 기간을 통해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한 만큼, 4월부터는 강력한 현장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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