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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편의시설의 상시적인 기능 유지가 가능해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리 기반이 정착됨에 따라, 용인시가 추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시설 확충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 용인’을 만드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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