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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까이, 빠르게, 현장 맞춤형으로'…가맹 분쟁조정 상반기 성립률 94%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합의 유도에 중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비율이 올 상반기 94%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 59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하며,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는 2022년부터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그 결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 소재 가맹점주 및 본사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어, 상반기 기준 약 36일 만에(법정 처리기한 60일, 최장 90일) 약 94%의 성립률(전국 평균 약 78%)을 달성하는 등 지역 현장 가까이에서, 빠르게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왔다.

 

이처럼 도는 공정위 신고나 법원의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는, 도 주재하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루며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도 진행하며 도내 불공정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까지 종합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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